단기보호기간 연장과 장기보호시설 확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전한 곳에서 더 오래 머물며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단기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6개월 범위에서 1년으로 늘리려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책무를 강화하려고 해요.
  • 보호시설이 부족해 장기간 머물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고, 주거와 생활 기반을 준비할 시간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나간 뒤 바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회복과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단기보호기간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1년으로 늘리려 해요.
  • 보호 공백 완화: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와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전에 보호기간이 끝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장기보호시설 확충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하려 해요.
  • 회복과 자립 준비 지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생활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 보호시설 체계 보완: 단기보호시설에 집중된 현재의 지원 구조를 장기보호시설과 함께 운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책무를 지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6개월 범위로 정해져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단기보호시설보다 훨씬 적어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의안은 이런 보호기간과 시설 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보호기간을 늘리고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려고 해요. 피해자가 안전을 확보한 뒤 주거와 일자리 등 다음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길게 이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1년 연장

현재 시행 조문은 단기보호시설을 피해자 등을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보호기간을 1년으로 늘려 피해자가 단기보호시설에서 머물며 회복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려고 해요.

  •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나간 뒤 갈 곳과 생활비, 일자리 등을 준비할 시간이 지금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불안이 큰 경우에도 서둘러 퇴소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보호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시설의 수용 여력과 상담·주거·의료 지원을 함께 확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2) 보호기간 연장 방식과 퇴소 기준 정비

현재 시행 조문은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6개월 범위로 정하고,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이 보호기간을 1년으로 바꾸면 기본 보호기간과 연장 절차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피해자의 상황을 반영해 보호를 계속할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 보호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도 피해자가 실제로 필요한 기간만큼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운영 기준이 필요해요.
  • 퇴소 시점은 단순히 기간이 끝났는지가 아니라 주거와 소득, 자녀 돌봄, 가해자와의 분리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와 퇴소 이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상담소나 다른 지원기관과 연결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3) 장기보호시설 늘리기 책무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려고 해요.

  • 단기보호시설에서 오래 머무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장기보호시설이 늘어나면 보호기간이 끝난 뒤 갈 곳이 없는 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충분히 확충’한다는 목표를 실제 시설 수와 지역별 배치로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시행 과정에서 중요해요.

4) 회복과 자립을 잇는 보호체계 강화

발의안은 단기보호기간을 늘리고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 담긴 시설 설치·운영, 자립·자활 지원서비스, 예산 확보 책무가 실제 보호기간 확대와 함께 작동해야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 보호시설의 역할이 단순히 잠시 머무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생활을 준비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 주거, 상담, 의료, 법률, 교육과 직업 지원이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이어져야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가 커져요.
  • 보호기간만 늘고 상담 인력이나 자립 지원이 따라오지 않으면 시설에 머무는 시간만 길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에서 더 오래 머물며 안전을 확보하고 회복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피해자와 함께 보호받는 가족: 피해자뿐 아니라 함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가족도 주거와 생활 기반을 준비할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기간 연장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보호시설 운영기관과 종사자: 보호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입소자 관리, 상담, 의료·주거 지원과 퇴소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 보호시설에 머무는 피해자와 퇴소한 피해자를 주거, 일자리, 법률지원 등 지역 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단기보호기간 1년이 현재의 연장 규정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 구체적인 조문과 하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장기보호시설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확충할지, 시설 부족이 심한 지역의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지 살펴봐야 해요.
  • 보호기간을 늘릴 때 상담 인력, 의료 지원, 자녀 돌봄, 주거·생활비 지원 예산도 함께 확보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피해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퇴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자립 계획과 사후 지원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보호시설 수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입소 가능 인원과 대기 기간이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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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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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