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4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행정의 협치 기반 조성: 문화예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치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원칙 명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이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문화행정의 투명성 제고: 문화행정에서의 정책 과정과 결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방지하고,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보다 건강한 문화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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