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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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행정의 협치 기반 조성: 문화예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치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원칙 명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이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문화행정의 투명성 제고: 문화행정에서의 정책 과정과 결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방지하고,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보다 건강한 문화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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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8표 / 총 277표

찬성 258표 · 총 투표 27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