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투명성과 참여 보장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정보 공개 의무화:
- 국민의 알 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3. 문화정책위원회 구성:
-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문화권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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