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법적 근거 마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지위 강화: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한국문화정보원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정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추진 기능 및 재정 지원 확대: 한국문화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과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가치를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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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