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법적 근거 마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지위 강화: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한국문화정보원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정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추진 기능 및 재정 지원 확대: 한국문화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과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가치를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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