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문화영향평가"가 현재는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이 법안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여, 문화적 수요와 다양한 의견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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