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문화영향평가"가 현재는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이 법안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여, 문화적 수요와 다양한 의견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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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