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기관명 변경 명시를 위한 법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환경부 소속 기관명이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소속기관의 장'으로 수정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줄입니다.

3.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에 따른 권한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 개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교육 및 홍보 사업의 수행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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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0표 / 총 191표

찬성 190표 · 총 투표 19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