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기관명 변경 명시를 위한 법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6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환경부 소속 기관명이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소속기관의 장'으로 수정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줄입니다.
3.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에 따른 권한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 개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교육 및 홍보 사업의 수행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