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실험 최소화를 위한 척추동물대체시험법안 개선 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척추동물대체시험 정의의 현행화

-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여 국제적인 척추동물대체시험 정의와 조화를 이룹니다.

2. 국가의 책무 범위 확대

-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서 개발·이용·보급·활성화까지 확대합니다.

3. 척추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정책의 주요업무화

- 환경부의 척추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정책을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여 해당 업무 추진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4. 척추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센터 설립 근거 규정

- 오가노이드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하여 척추동물 대체시험법을 개발·검증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검증센터와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합니다.

5. 국제협력 근거 규정

- 환경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외국과 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및 척추동물대체시험법 등 화학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명문화합니다.

법안 취지:

이 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면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척추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새로운 첨단 화학시험 산업생태계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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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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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