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미확인물질 적용례 신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독물질 명칭 변경: 기존의 ‘유독물질’이라는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하여, 이들 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적용례 신설: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신설하여 규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와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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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