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심사 의무화]: 기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하여, 수량과 관계없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실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유해성심사 시 핵심 요소인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인체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심사 자료의 독점적 사용권 강화]: 유해성심사 결과 자료를 등록된 자 이외의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위조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등록 제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4. [심사 기간 중 취급 및 유통 제한]: 유해성심사가 진행 중인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수입, 제조, 유통 등 모든 취급을 제한하여 선제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해성 검증 없이 유통되는 유사니코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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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