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심사 의무화]: 기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하여, 수량과 관계없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실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유해성심사 시 핵심 요소인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인체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심사 자료의 독점적 사용권 강화]: 유해성심사 결과 자료를 등록된 자 이외의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위조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등록 제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4. [심사 기간 중 취급 및 유통 제한]: 유해성심사가 진행 중인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수입, 제조, 유통 등 모든 취급을 제한하여 선제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해성 검증 없이 유통되는 유사니코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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