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등록 비용 공정성 제고 및 대리인 효력 승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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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등록 비용의 투명성 강화: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할 때 드는 비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정하여, 후발 등록신청자가 과도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고, 분쟁 시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2. 대리인 변경 시 효력 승계: 국외에서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을 담당하는 대리인을 변경할 때, 기존 대리인이 수행했던 업무의 효력을 새로운 대리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리인 제도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3. 분쟁 조정 및 권리 구제: 공동등록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후발 등록신청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의 공동등록과 관련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대리인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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