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기관 설립: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했으나,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2. 역사문화권 간 협력 강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연구, 조사, 발굴, 복원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의 전문 기관을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역사문화유산의 보호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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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5표 / 총 190표

찬성 185표 · 총 투표 19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