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사업 효율화 위한 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 제한 기준의 명확화: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이나 택지 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일률적인 규제를 피하고 구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승인주체의 일관성 확보: 기존에는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주체가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로 나뉘어 있어,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두 계획 모두를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제도 정비 및 사업 추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관리 및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역사문화권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