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사업 효율화 위한 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 제한 기준의 명확화: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이나 택지 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일률적인 규제를 피하고 구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승인주체의 일관성 확보: 기존에는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주체가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로 나뉘어 있어,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두 계획 모두를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제도 정비 및 사업 추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관리 및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역사문화권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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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0표 / 총 181표

찬성 180표 · 총 투표 18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