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 추진 및 지역 활성화 연계를 강화하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문화권브랜드화 개념 정의]: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았던 '역사문화권브랜드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여,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 추진]: 기존의 보존·복원 및 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협의체 구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 활성화 간의 연계 및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존 중심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브랜드화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함으로써,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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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