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 추진 및 지역 활성화 연계를 강화하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문화권브랜드화 개념 정의]: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았던 '역사문화권브랜드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여,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 추진]: 기존의 보존·복원 및 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협의체 구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 활성화 간의 연계 및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존 중심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브랜드화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함으로써,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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