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확산과 창업 지원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한국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할 때, 지분 보유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해충돌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해 노무, 조언, 자문, 지식·정보 제공 같은 외부활동을 더 폭넓게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으로 더 잘 이어가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연구자에게 맞지 않는 과도한 내부 규제는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연구자가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하면서도,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로서의 규정 때문에 성과 확산이 지나치게 막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지분 보유 취급 완화: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주식·지분·자본금을 이해충돌 규정상 사적이해관계로 보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 외부활동 허용 확대: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 조언, 자문, 지식·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창업 연계 지원: 연구자가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제도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과도한 내부규제 완화: 기관 내부에서 창업휴직자 복직 때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식의 지나친 규제를 줄이려는 배경이 있어요.
  • 공직윤리와 혁신의 균형: 윤리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막지 않는 균형을 찾으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정부와 연구기관은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성과를 쌓아왔고, 이제는 그 성과를 기술이전과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가 실질적인 가치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의 특수한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관리 의무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어렵게 만들고, 일부 기관의 내부 규제는 더 과도하게 작동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제약을 줄여 연구성과 확산을 더 잘 이끌려는 배경에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창업 지분의 이해충돌 판단 완화

현행 공직윤리 체계에서는 연구자가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하면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어요.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주식·지분·자본금을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창업에 참여한 연구자가 지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불리하게 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 기술이전과 창업이 실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제도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 다만 어떤 지분이 예외에 들어가는지 판단 기준은 꽤 중요해 보여요.

2) 공공기술 기반 외부활동 허용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 교원과 임직원이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해 노무, 조언, 자문,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외부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그동안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연구자에게는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했다는 문제를 풀어보려는 거예요.

  • 연구자가 창업기업과 연결된 실무를 돕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단순한 겸직 허용이 아니라, 공공기술과 연결된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 실제 운영에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된 조언이고 어디부터가 이해충돌인지 구분이 필요해요.

3)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이 법안의 큰 방향은 연구성과를 논문과 보고서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요. 연구자가 창업 과정에 더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어야 성과가 밖으로 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 연구성과의 활용 범위를 넓혀 국가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키우려는 거예요.
  • 창업기업이 연구자와 더 긴밀히 연결될 수 있어요.
  • 성과 확산이 늘어나면 산업과 현장으로 옮겨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요.

4) 과도한 내부 규제 완화

제안이유에는 일부 기관이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정안은 법률 차원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두어 그런 위축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기관별로 제각각인 과잉 규제를 손보려는 의미가 있어요.
  • 연구자가 창업 후 복귀할 때 겪는 부담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 내부 규정과 법률 특례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해 보여요.

5) 공직윤리와 연구자 특수성의 조정

이 법안은 공직윤리를 약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연구자의 이중적 지위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자는 쪽에 가까워요.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는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점이 함께 작동하니, 일반 공무원 규정을 그대로 넣으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문제의식이에요.

  • 윤리 규범은 유지하되 적용 방식은 더 세분화하려는 거예요.
  • 연구자의 창업 참여를 무조건 위험으로 보지 않으려는 방향이에요.
  • 특례가 넓어질수록 투명한 기록과 사후 점검이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한국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 창업 참여와 지분 보유, 외부활동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돕는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 연구자의 조언과 기술 연계 지원을 더 받기 쉬워질 수 있어요.
  • 한국과학기술원 내부 규정 담당 부서: 이해충돌 관리와 외부활동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 과학기술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와 관계기관: 연구성과 사업화와 공직윤리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 공공기술을 활용한 지분만 예외로 볼 때,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밀하게 나눌지가 중요해요.
  • 외부활동 허용이 커지면 이해충돌 관리와 기록 보관 기준도 같이 따라와야 해요.
  • 기관 내부 규정이 법률 특례보다 과도해지지 않도록 정합성을 맞춰야 해요.
  • 연구성과 확산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아니면 제도만 바뀌고 현장 체감은 적은지 지켜봐야 해요.
  • 공직윤리 훼손 우려를 줄이려면 사후 점검과 투명성 확보 장치가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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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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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