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투명화 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 부여: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회의록 필수 사항 명시: 회의록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회의록 공개 원칙 및 비공개 사유 규정: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투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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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5표 / 총 191표

찬성 185표 · 총 투표 19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