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투명화 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4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 부여: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회의록 필수 사항 명시: 회의록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회의록 공개 원칙 및 비공개 사유 규정: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투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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