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전략 연구 및 KAIST 명칭 보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8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추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를 명시하여, KAIST가 국가의 미래 전략 수립 및 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영문 명칭 표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을 'KAIST'로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명칭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공식적,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3. 명칭 보호 규정: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기관이나 개인이 'KAIST'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혼선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KAIST라는 영문 명칭의 법적 보호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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