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전략 연구 및 KAIST 명칭 보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추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를 명시하여, KAIST가 국가의 미래 전략 수립 및 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영문 명칭 표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을 'KAIST'로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명칭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공식적,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3. 명칭 보호 규정: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기관이나 개인이 'KAIST'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혼선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KAIST라는 영문 명칭의 법적 보호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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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