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납금 징수 강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같은 체납금도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더 잘 징수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주로 세금 체납 관련 경우에만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서, 다른 체납금은 회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손보려는 거예요.
  •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향도 담고 있어요.
  • 금융회사가 넘겨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여전히 필요한 최소한으로 두되,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쪽이에요.
  • 결국 세금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걷어야 할 돈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징수 도구를 넓히는 게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체납금 징수 근거 확대: 지금은 세금 체납 중심으로만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체납도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 요청 대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도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거예요.
  • 체납액 기준 유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틀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 본점 보관 정보 활용: 거래정보등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부서, 즉 금융회사 본점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징수 차질 해소: 공공기관이 체납금을 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 범위를 더 넓히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아무 때나 내주지 못하게 하고, 정해진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야 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체납금은, 세금처럼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체납금 종류를 넓혀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가 나온 거예요. 이 법안은 체납을 숨기기 쉬운 구조를 보완해 공공 징수를 더 실효성 있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세금 중심 조회에서 공공 체납금 조회로 확대

현행 제도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같은 공공 체납금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보다 더 많은 체납금이 금융거래정보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세금이 아니어서 빠져 있던 체납도 징수 경로에 들어올 수 있어요.
  •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체납 추적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에요.

2) 체납액 1천만원 기준의 활용

현행법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도 이 기준을 유지하면서, 그 기준에 걸리는 경우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조회하도록 해 무분별한 접근을 막으려는 장치예요.
  • 작은 체납까지 다 조회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최소한의 범위 원칙은 남아 있어요.
  • 실제 집행에서는 체납액 산정과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해져요.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 보강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을 걷을 때 금융정보 활용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워, 공공기관이 체납금을 더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세금 외 체납도 행정상 회수의 대상이라는 점을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지방자치단체처럼 현장 징수 부담이 큰 기관에는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어요.
  • 다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집행 절차와 정보 정확도에 따라 달라져요.

4) 금융회사 본점에 대한 직접 요구

법안은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 즉 금융회사 본점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명확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보가 분산된 지점을 일일이 거치지 않아도 돼 징수 절차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조회 창구를 본점으로 모으면 처리 속도가 나아질 수 있어요.
  • 내부 관리 부서가 자료를 일원화해 두는 만큼, 확인 과정도 정리되기 쉬워요.
  • 반대로 금융회사 내부 전산과 제출 절차가 복잡하면 현장 부담은 남을 수 있어요.

5) 과태료 등 행정상 체납의 회수 실효성 강화

법안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과태료처럼 행정상 부과된 금전 제재까지 포함하려는 점이에요. 세금과 달리 체납 구조가 다양해 회수에 시간이 걸리던 영역을 금융정보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어도 실제로는 꼭 걷어야 할 공공채권이라서, 징수 수단이 중요해요.
  • 체납자가 금융거래를 통해 재산을 숨기거나 분산하는 경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과도한 조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과징금, 과태료 등 공공 체납금을 더 잘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얻을 수 있어요.
  • 금융회사: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이 늘 수 있어서 내부 확인과 응대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체납자: 체납 처리 과정에서 금융정보 조회 가능성이 넓어져 자산 은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예금자와 일반 이용자: 직접 대상은 아니어도, 금융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어요.
  • 징수 실무 부서: 세금 외 체납금도 금융정보를 활용해 회수할 수 있어 업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과징금과 과태료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집행 기준이 중요해요.
  • 체납액 1천만원 기준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너무 낮으면 조회가 많아지고, 너무 높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 금융회사 부담도 봐야 해요. 요청 건수가 늘면 본점 처리 인력과 전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정보 제공의 최소성이 지켜져야 해요. 징수 필요를 넘는 정보까지 넓어지면 제도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 현장 징수 효과를 점검해야 해요. 법이 바뀌어도 실제 회수율이 오르지 않으면 제도 개선 효과가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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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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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