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19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61인이 발의한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개발과 국내 긴급 사용을 지원합니다.

2. 개발을 원하는 자에게 기술, 인력, 국제협력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의약품의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4. 조건부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긴급 상황에서의 생산 및 수입을 허용하며, 유사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긴급한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의약품 및 관련 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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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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