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특례와 연구성과 확산 지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가 기술이전·창업에 나설 때 생기는 이해충돌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 공공기술을 바탕으로 보유한 주식·지분을 사적이해관계자 판단에서 빼려는 방향이에요.
  • 창업기업을 돕는 노무·조언·자문 같은 외부활동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려고 해요.
  • 연구성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더 잘 이어가게 만들려는 취지가 보여요.
  • 핵심은 공직윤리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연구자의 이중적 지위를 고려해 제약을 다시 조정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지분 보유 판단 조정: 공공기술을 활용해 가진 주식·지분이나 자본금을 사적이해관계자 판단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 외부활동 특례 신설: 출연연과 연구회 임직원이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에 대해 노무·조언·자문을 하거나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길을 열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성과 활용 촉진: 기술이전·사업화·창업으로 이어지는 연구성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 내부 규제 완화 가능성: 일부 기관이 운영해 온 과도한 내부 기준을 줄이고, 공통 기준에 맞추려는 취지가 있어요.
  • 공직윤리와의 균형: 이해충돌 방지 원칙은 유지하되,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외를 두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정부는 그동안 R&D 투자로 쌓인 성과를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으로 연결하는 걸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어요. 출연연과 4대 과기원은 연구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성과를 밖으로 확산시키는 책무도 함께 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규정은 연구자의 성격과 공직유관단체 소속이라는 지위를 함께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관리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창업과 기술이전에 걸림돌이 되고, 어떤 기관에서는 복직 때 지분 처분까지 요구하는 등 지나친 내부 규제가 생겼다는 점이 배경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공기술 지분 예외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연구자가 창업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제안안은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을 그런 판단에서 보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자가 창업에 참여할 때 가장 민감한 지점인 지분 문제를 먼저 풀려는 거예요.
  • 이 조정이 들어가면 연구 성과를 사업으로 옮길 때 걸리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공공기술의 성격과 지분 보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외부활동 허용 범위 확대

제안안은 출연연과 연구회 임직원이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해 노무, 조언, 자문을 하거나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외부활동을 허용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지금보다 연구자의 기술 지원 역할을 더 넓게 인정하려는 흐름이에요.

  • 단순한 겸직 허용이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는 실무 지원을 제도 안에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 연구자가 현장에서 가진 전문성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커요.
  • 대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외부활동인지 경계 설정이 중요해져요.

3) 연구성과 사업화 연계

이 법안은 연구실 안의 성과를 밖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행정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 연구성과가 논문이나 특허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더 넓게 보겠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 성과 확산을 독려하는 만큼, 부작용 관리도 같이 따라와야 해요.

4) 과도한 내부 규제 재조정

법안 설명에는 일부 기관이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해 왔다고 적혀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관행을 그대로 두기보다, 법률 수준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다시 세우려는 쪽에 가까워요.

  • 기관마다 달랐던 운영 기준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연구자 입장에서는 창업 이후 복귀 경로를 예측하기 쉬워져요.
  • 기관 입장에서는 공통 원칙과 자율 규정의 경계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5) 공직윤리와 혁신의 균형

이 법안은 공직윤리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연구자의 특수한 지위에 맞춰, 꼭 필요한 부분만 예외를 두자는 설계예요.

  • 이해충돌 방지의 기본 원칙은 유지돼요.
  • 다만 연구성과 확산을 막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조정하려는 거예요.
  • 실제로는 윤리 통제와 사업화 촉진이 동시에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출연연 연구자: 창업, 기술이전, 자문 활동을 할 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4대 과기원 연구자: 연구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출연연·과기원: 내부 규정과 인사 운영 기준을 다시 손볼 가능성이 있어요.
  • 창업기업: 연구자의 전문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연구성과 관리 부서: 지분, 외부활동, 이해충돌 판단을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공공기술과 일반 기술을 가르는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봐야 해요.
  • 지분 예외가 실제로는 이해충돌 회피 장치보다 먼저 확대 해석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외부활동 허용이 연구 몰입도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봐야 해요.
  • 기관별 내부 규정이 제각각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공통 기준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 연구성과 확산 효과가 커지더라도, 공직윤리와 대외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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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