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임무 명확화와 5개년 기본계획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법률에 더 분명히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들의 사업·운영·예산을 아우르는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기관별 계획만 따로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기관 운영을 더 closely 연결하려고 해요.
  • 연구회가 기관들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준을 장기 계획 안에 담아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이 내용은 법안이 제안한 변화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계획 수립 방식은 최종 법률과 후속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임무 명확화: 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분명히 정하려고 해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5개년 기본계획 근거 마련: 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기관 계획의 연계: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던 계획이 국가 차원의 방향과 연결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 연구회 관리·조정 기능 강화: 연구회가 연구기관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운영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 제고: 연구기관의 사업과 예산을 장기 계획 안에서 함께 살펴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정하고 있지만 국가적 사명으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았어요. 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인데도 기관별 개별 계획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결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관리와 조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연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회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연구기관의 국가적 임무 명확화

발의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적 사명으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8조는 연구기관의 설립, 설립등기, 등기사항과 설립 준비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확인된 조문만으로는 이번 발의안이 추가하려던 임무의 구체적인 문구까지 확인되지 않아요.

  • 기관이 단순히 개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곳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 법률상 임무가 정해지면 기관의 사업계획이나 운영 방향을 평가할 때 참고할 공통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 다만 임무가 넓게 규정되면 기관마다 실제로 부담해야 할 역할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나눌지가 후속 쟁점이 될 수 있어요.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5개년 기본계획

발의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운영·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21조의3에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법령에서 제21조의3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의 수립 주기와 포함 항목 외에 세부 절차까지는 이 evidence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 연구기관의 단기 사업뿐 아니라 5년 단위의 방향과 재원 운용을 함께 살펴보려는 구조예요.
  • 여러 기관의 계획을 한 틀에서 조정하면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기관별 연구 역량을 연결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기본계획이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선정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지는 최종 조문과 집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3) 기관별 계획과 국가 전략의 연결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의 운영으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했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법안은 연구기관의 임무와 연구회의 5개년 기본계획을 연결해 기관 운영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방향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추진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우선순위와의 관계를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 연구회는 기관마다 중복되는 사업이나 국가 전략과 맞지 않는 계획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수 있어요.
  • 국가 전략에 맞추는 과정에서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지는 중요한 균형점이에요.

4) 연구회의 관리·조정과 책임성 강화

발의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운영·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더 분명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이를 위해 연구회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확인된 자료에는 세부적인 점검 절차나 제재 수단은 제시돼 있지 않아요.

  • 기관별 운영을 따로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연구회가 전체 기관의 방향과 성과를 함께 살피려는 변화예요.
  • 계획에 목표와 예산 방향이 포함되면 연구기관과 연구회 사이에 책임을 나눌 기준이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책임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어서, 공개·평가·수정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적 임무가 법률에 명확히 정해질 경우 중장기 사업계획과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사업·운영·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임직원: 연구과제의 우선순위와 기관 운영 목표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더 closely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 정부와 연구개발 예산 담당 기관: 연구기관의 예산 방향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검토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어요.
  • 국가 연구개발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과 산업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가적 임무의 범위: 법률에 새로 담길 임무가 연구기관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지,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본계획의 실효성: 5개년 기본계획이 단순한 방향 제시에 그치는지, 실제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해요.
  • 연구 자율성과 국가 전략의 균형: 국가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가 위축되지 않는지 봐야 해요.
  • 기관 간 역할 조정: 연구회가 기관별 중복 사업과 협업 과제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 구체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해요.
  • 계획의 공개와 수정 절차: 5년 계획의 추진 상황을 누가 평가하고, 과학기술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수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연구기관의 역할을 법률에 분명히 적고, 연구회가 사업·운영·예산을 묶은 5년 계획으로 기관들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어요.

스크랩0
조회수9
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