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허용 대상 기관 신설**: 현행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예외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안 제3조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신설**하여 허용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2. **공공보건의료·의학교육 재원 확충**: 지역·필수의료 위기 대응, 공공보건의료 사업, 의학교육·연구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 제한을 완화**함. 이를 통해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기반을 확대**함. 3. **민간병원과의 형평성 개선**: 민간병원·사립대학병원에는 허용되던 기부금품 모집이 공공병원에는 금지되던 **형평성의 불균형을 완화**함. 동일한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모집 허용 범위를 일치**시켜 제도적 격차를 줄임. 4. **금지 원칙 유지와 예외 규정 명확화**: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공공병원 4개 유형에 한해 **법률상 예외를 명시**함. 이에 따라 일반적 금지 체계 속에서 예외 적용의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함. 5. **연계 입법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은 **4개 관련 설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됨. 입법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함. 이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민간 기부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약을 합리화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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