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비용 상한 상향: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관리·운영 등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의 법정 상한을 15%에서 20%로 높이려고 해요.
디지털 모금 비용 반영: 온라인 광고와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현재 모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여지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운영비 사용 여력 확대: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비가 상승한 현실을 고려해 모금 활동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해요.
기부금 사용 기준 유지: 비용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모집된 기부금을 모집·관리·운영·사용·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구조 자체는 유지돼요.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의 1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로 모집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이 15% 기준이 2006년 법 개정 이후 15년 이상 유지돼 디지털 모금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어요. 오프라인 모금과 우편물 중심이던 때와 달리, 지금은 디지털 광고·콘텐츠 제작·소셜미디어 캠페인 등이 모금에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인건비와 홍보비도 크게 올랐으므로 상한을 2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3조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일부를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상한을 100분의 15 이내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상한을 100분의 20 이내로 올리려고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온라인 광고,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처럼 현재 기부금 모집에 활용되는 디지털 활동의 비용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방향이에요. 제13조가 열거한 모집·관리·운영·사용·결과보고 관련 비용의 기본 구조를 바꾸기보다, 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상한을 넓히는 방식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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