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적 목적 범위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기부의 공익적 목적에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 분야도 명확히 공익적 기부의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체육이 공익적 목적에 포함됨으로써, 체육 관련 기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체육 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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