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제 문제 해결**: - 현재 공익신탁을 설정하거나 운영할 때 법무부장관의 인가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 그러나 공익신탁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을 설정하거나 공익신탁 계약을 홍보하는 경우, 기존의 기부금품 법률에 따라 추가 규제를 받아 실무상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복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법적 적용 범위 명확화**: -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과도한 중복 규제를 피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기부방식의 다양화 및 공익신탁 활성화**: - 공익신탁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방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앱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 시, 기존의 법적 규제가 중복되어 과도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부문화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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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법안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