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법률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필요한 금액의 20~30%만 모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예외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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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기부를 공익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