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을 위한 방송이나 광고 시 특정 지역,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기부 대상자를 과장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모집 활동 전반에서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모집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합니다. 4.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왜곡된 연출을 예방하고, 기부 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기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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