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괴롭힘 통합 규제 및 예방 강화 법안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3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41인 의원이 발의한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괴롭힘의 명확한 정의 및 대상 확대: 괴롭힘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회적이라도 중대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모든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및 프리랜서 등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예방 교육 및 성실 의무: 사업주는 매년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또한,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상대방의 권익을 존중할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행하며, 정부가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해고나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을 괴롭힘에서 보호하며, 예방과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터에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김소희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