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괴롭힘 통합 규제 및 예방 강화 법안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41인 의원이 발의한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괴롭힘의 명확한 정의 및 대상 확대: 괴롭힘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회적이라도 중대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모든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및 프리랜서 등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예방 교육 및 성실 의무: 사업주는 매년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또한,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상대방의 권익을 존중할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행하며, 정부가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해고나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을 괴롭힘에서 보호하며, 예방과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터에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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