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