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세우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안 당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1,024개 공공기관 가운데 434개소가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 중 208개소는 5년 이상 연속으로 목표를 채우지 못한 기관으로 제시됐어요. 법안은 이런 이행 부족의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을 지적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매를 촉진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변화예요.
제안안은 우선구매의 날과 주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실적 제출만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구매 필요성과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활동을 법률에 담으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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