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지키고, 그 생산품이 실제로 더 팔리게 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4년에 구매목표 비율을 올리는 법이 통과됐지만, 이후 고시가 낮게 정해져 법 취지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또 전국에 900여 개 생산시설과 약 2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매 기준이 오르면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를 법률 수준에서 다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목표를 100분의 2 이상으로 정해, 기관이 체감하는 구매 압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이 원래 노린 방향을 다시 세우려는 성격이 강해요. 하위 운용이 법의 취지를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기준선을 다시 잡는 데 초점이 있어요.
공공기관의 구매가 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 기회가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량과 일자리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지정과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관리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예술인 생산품도 우선구매 하기 위한 법 개정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명시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분리발주 촉진 법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