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추가
2.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함
3. 생산시설 지정 시 전문가 의견 청취
4. 생산시설에 사회적 책무 부여 및 인권 교육 의무화
5.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 교육 실시
6. 3월 21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함
7.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관련 규정 적용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법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관리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예술인 생산품도 우선구매 하기 위한 법 개정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명시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분리발주 촉진 법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