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이 더 많은 비율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구매목표 비율뿐만 아니라 우선구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 이를 통해 우선구매촉진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형식적인 구매목표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우선구매 방안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확대에 기여하도록 할 것임.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들의 생산품이 더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법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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