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분리발주 촉진 법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발주의 의무화: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선택사항이었던 분리발주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구매가 촉진되지 않았던 현행법의 임의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공사용역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공할 때 공사 및 관련 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이를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가 공사와 함께 제공될 때 분리되지 않아서 구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의 취지 살리기: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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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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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