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재활 기회를 늘립니다.
2. 현재로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만 해당되는데, 이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추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일자리 제공을 강화합니다.
3.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인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중증장애인생산품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법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관리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예술인 생산품도 우선구매 하기 위한 법 개정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명시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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