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생산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금전적 행정제재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징수 절차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보호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법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관리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예술인 생산품도 우선구매 하기 위한 법 개정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명시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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