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기관 교원 노조 보장과 교섭 실효성 강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영재학교 등 영재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원도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없애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려 해요.
  •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을 포함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책도 노조가 의견을 내고 협의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이 교섭 과정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려 해요.
  • 단체협약이 교육 규칙, 학교 규칙, 정관의 개정이나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할 때 관련 기관이 후속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 영재교육기관 교원 포함: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을 교원의 정의에 포함해 노동조합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정치활동 전면 금지 삭제: 교원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해요.
  • 교육정책 교섭 허용: 교원 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을 포함해요.
  • 사립학교 교섭 절차 보완: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 책임을 정해요.
  • 단체협약 후속 절차 의무화: 교육 규칙, 정관, 학교 규칙의 제·개정이나 예산 편성이 필요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해요.
  • 성실 이행 조항 정비: 법령·조례·예산 등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성실히 노력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해 단체협약 이행 책임을 다시 정리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시행 조문은 교원의 범위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정하고 있어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교원이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제안자는 이 때문에 영재학교 등에서 같은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노동조합 활동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봤어요. 또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사립학교의 교섭 개시가 늦어지며, 단체협약이 학교 규칙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법안은 교원의 단결권을 넓히고 교섭 절차와 단체협약 이행을 실질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영재교육기관 교원 포함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교원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이 정의에 추가해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영재학교 등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어떤 기관과 직위가 영재교육기관 교원에 해당하는지는 영재교육 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실제 교원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교원 범위가 넓어지면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과 교섭 참여 대상도 달라질 수 있어요.

2) 정치활동 전면 금지 삭제

현재 시행 중인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교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 노동조합이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교육환경과 관련된 공적 의제에 의견을 내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없어져도 다른 법률이나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활동 기준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는 별도로 해석해야 해요.
  • 조합원의 개인적인 정치활동과 노동조합 명의의 활동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실제 운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교육정책 교섭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6조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교육정책을 포함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 연결된 정책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교원 노동조합이 학교 현장의 교육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고 협의할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교육정책 가운데 어떤 내용이 교섭 대상인지, 임금이나 근무조건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 교섭 상대방별로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4) 사립학교 교섭 절차와 교육감 감독

현재 시행 중인 제6조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안자는 교섭에 응해야 하는 시점이 분명하지 않아 교섭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이 그 과정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려 해요.

  • 교섭 요구가 접수된 뒤 상대방이 장기간 응답하지 않아 협상이 시작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교육감이 어떤 방식으로 지도·감독할지, 교섭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는 후속 절차에서 정해야 해요.
  •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대표성과 교섭 권한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5) 단체협약 이행 절차 강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는 법령·조례·예산에 따라 정해지는 내용이나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정해지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교육 규칙, 정관, 학교 규칙의 제·개정이나 예산 편성이 필요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려 해요.

  •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학교 규칙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법률상 단체협약의 효력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이라도, 필요한 행정·내부 절차를 진행하도록 책임 주체를 특정할 수 있어요.
  • 교육부장관, 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각각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는지는 법안 심사와 후속 규정에서 구체화해야 해요.

6) 단체협약 이행 책임 조항 정비

현재 시행 중인 제7조제2항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학교 운영자가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단순한 노력 의무 대신 제7조제1항의 관련 절차 이행 규정으로 책임을 다시 구성하려는 내용이에요.

  • 단체협약 이행을 둘러싼 책임을 추상적인 노력 의무에 두기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관의 역할 중심으로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제7조제2항이 삭제된 뒤 법령·조례·예산과 관련된 협약 내용이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는 제7조 전체의 문맥으로 판단해야 해요.
  • 예산 편성이나 학교 규칙 개정처럼 다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서 단체협약과 해당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영재교육기관 교원: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의 법적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교원 노동조합: 정치활동 제한, 교육정책 교섭, 교섭 대상과 단체협약 이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학교 규칙·정관·예산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어요.
  •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 교육정책 교섭의 상대방이 되고, 단체협약 관련 절차나 사립학교 교섭을 지도·관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교육정책이나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섭 결과가 교육 규칙, 학교 규칙,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범위와 노동조합 가입·교섭 자격이 실제로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정치활동 전면 금지 삭제 이후 노동조합의 정책 활동과 정당 활동, 조합원 개인 활동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교육정책 중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과 교육감·교육부장관·학교 운영자의 결정 권한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응답 시점과 교육감의 지도·감독 방식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단체협약을 학교 규칙, 정관, 교육 규칙과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와 책임 주체, 불이행 시 대응 수단이 구체화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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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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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