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대상 명확화를 통한 권리 보호 법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교원 노동조합이 협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학교의 정책결정이나 관리 운영 사항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 이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정책결정의 권한이나 학교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의 독립적인 정책 결정 및 관리 권한을 존중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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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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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