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대상 명확화를 통한 권리 보호 법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교원 노동조합이 협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학교의 정책결정이나 관리 운영 사항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 이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정책결정의 권한이나 학교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의 독립적인 정책 결정 및 관리 권한을 존중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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