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6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이는 정치 활동 및 정당 가입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이러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사례와 국제기구의 협약을 고려한 조치로, 교원에게도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교원이 권력의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올바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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