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7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의 침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교원들도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맞추어, 교원노조 관련 법률도 함께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에게도 정치적 참여의 자유를 부여하고, 이로써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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