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의 침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교원들도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맞추어, 교원노조 관련 법률도 함께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에게도 정치적 참여의 자유를 부여하고, 이로써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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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