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선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들어가거나 키울 때, 바로 형사처벌로 가던 방식을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걸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는 순서로 바꾸려 해요.
  • 국민의 생명·안전과 거리가 있는 단순 행정 위반은, 먼저 고치게 하고 그 다음 제재하자는 취지예요.
  • 현행 조문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 이 법안의 핵심은 “바로 처벌”보다 “먼저 고치게 하고, 안 고치면 처벌”로 제재 순서를 바꾸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벌칙 전환: 대기업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을 붙이던 구조를 바꾸려 해요. 먼저 시정 기회를 준 뒤, 불이행이 있을 때만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이에요.
  • 시정명령 선행: 행정상 의무를 어겼다고 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려 해요. 제재의 시작점을 처벌에서 시정으로 옮기는 셈이에요.
  • 대상 행위 한정: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손보려 해요. 즉, 시장 진입 자체를 막기보다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앞세우는 쪽이에요.
  • 처벌 연계 강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상 안내를 무시했을 때에만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구조예요.
  • 과잉형벌 완화 취지: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낮은 단순 위반에 과도한 형벌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기업 활동의 위축을 덜고, 규정 준수는 행정절차로 먼저 유도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이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곧바로 형사처벌이 붙는 구조가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크지 않은 위반이라면, 먼저 시정할 기회를 주는 편이 더 맞다고 본 거예요. 처벌을 앞세우는 대신, 규정을 고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두면 현장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동시에 법을 어긴 뒤에도 고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벌칙 구조 전환

현행 제15조는 일정 위반행위가 있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구조를 바로 처벌하는 방식에서, 먼저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뒤에도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 처벌의 출발점이 형사제재에서 행정 시정으로 옮겨가요.
  • 위반이 곧바로 전과나 벌금 위험으로 이어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다만 시정명령을 무시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시정 우선 원칙

이 법안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는 먼저 고칠 기회를 주는 쪽으로 설계돼 있어요. 잘못이 확인되면 바로 형사절차로 넘어가기보다, 먼저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통해 바로잡게 하려는 거예요.

  • 사업자는 위반 사실을 바로잡을 기회를 먼저 받게 돼요.
  • 행정기관은 위반 적발 뒤 바로 형사 대응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게 돼요.
  • 현장에서는 “처벌 회피”보다 “기한 내 시정”이 더 중요한 대응이 될 수 있어요.

3) 적용 대상의 성격

제공된 요약이 직접 다루는 대상은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종전에는 제재가 바로 붙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먼저 거치게 하려 해요.

  • 시장 진입이나 확장 자체가 전면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 다만 위반이 확인됐을 때 바로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강도는 낮아질 수 있어요.
  • 업종 보호라는 목적은 유지하되, 제재 방식만 완화하는 방향으로 읽혀요.

4) 제15조의 세부 범위

현재 알려진 조문에는 제8조제1항 위반 외에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가 벌칙 사유로 들어 있어요. 제공된 개정안 요약은 제15조 중 대기업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방식을 바꾸는 점을 분명히 말하지만, 조문 전체를 어디까지 손보는지는 근거상 더 조심해서 봐야 해요.

  • 실제 입법 반영 범위는 원문 조문 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1호만 손보는지, 다른 벌칙 사유까지 함께 손보는지는 최종 문언이 중요해요.
  • 사용자 입장에서는 “벌칙 조문 전체가 다 바뀐다”로 단정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5) 제재의 실효성 점검

형사처벌을 늦추는 대신 시정명령이 제대로 작동해야 개정 취지가 살아나요. 시정 요구가 형식에 그치면 규정 준수도 약해지고, 반대로 너무 짧거나 불명확하면 현장 혼선이 커질 수 있어요.

  • 시정명령을 어떤 기준과 기간으로 내릴지가 중요해요.
  • 시정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행정상 정정 절차가 느슨해지면 법 집행의 무게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기업등: 생계형 적합업종에 들어가거나 키우려는 주체는 제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소상공인과 기존 업종 사업자: 업종 보호가 약해지는지, 반대로 집행이 더 정교해지는지 체감할 수 있어요.
  • 중소벤처기업 관련 행정기관: 위반 적발 뒤 시정명령과 후속 점검을 더 꼼꼼히 해야 해요.
  • 법률·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위반 발생 시 바로 형사 리스크로 가지 않는 대신, 시정 대응 체계를 더 빨리 갖춰야 해요.
  • 수사·재판 실무: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시정명령을 누가,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내릴지 봐야 해요.
  • 제15조의 다른 벌칙 사유까지 함께 손보는지, 아니면 일부만 바꾸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행정상 시정 후에도 반복 위반이 생기면 어떤 추가 제재가 붙는지 살펴봐야 해요.
  • 업종 보호 효과와 기업 활동 부담 완화 사이 균형이 실제로 맞는지 지켜봐야 해요.
  • 현장에서는 위반 사실을 빨리 발견하고 바로잡는 내부 통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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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8표 / 총 265표

찬성 248표 · 총 투표 26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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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