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비 및 이해 촉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기존에 있던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2.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고 행정법의 적용이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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