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비 및 이해 촉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기존에 있던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2.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고 행정법의 적용이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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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