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가 신규 업종·품목에 대해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요건 완화: 현행은 신규 업종·품목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의 합의 완료 또는 합의 도출 신청이 전제되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 요건을 배제합니다. 소상공인단체가 해당 업종·품목에 대해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지정 절차의 기민성 제고: 기존 구조로는 신규 업종 지정이 지연되고 신속 대응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으로 신규 업종·품목의 신속한 신청과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용이해집니다.
3. 보호대상 확대 가능: 중소기업 적합업종과의 연계 요건을 없애 새로운 업종·품목도 보호체계에 편입될 여지가 커집니다.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제한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제도 실효성 강화: 지정이 어려웠던 구조를 개선해 지정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 공백을 축소합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성과 시장 내 공정경쟁 확보에 기여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개정안은 제7조제1항제1호 등을 개정하여 신청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절차상 불필요한 전제요건을 정리하고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단체의 직접 신청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함으로써 대기업 진출로부터 소상공인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