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가 신규 업종·품목에 대해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요건 완화: 현행은 신규 업종·품목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의 합의 완료 또는 합의 도출 신청이 전제되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 요건을 배제합니다. 소상공인단체가 해당 업종·품목에 대해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지정 절차의 기민성 제고: 기존 구조로는 신규 업종 지정이 지연되고 신속 대응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으로 신규 업종·품목의 신속한 신청과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용이해집니다.

3. 보호대상 확대 가능: 중소기업 적합업종과의 연계 요건을 없애 새로운 업종·품목도 보호체계에 편입될 여지가 커집니다.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제한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제도 실효성 강화: 지정이 어려웠던 구조를 개선해 지정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 공백을 축소합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성과 시장 내 공정경쟁 확보에 기여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개정안은 제7조제1항제1호 등을 개정하여 신청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절차상 불필요한 전제요건을 정리하고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단체의 직접 신청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함으로써 대기업 진출로부터 소상공인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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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