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 특례 신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2. 소상공인 보호 강화: 기존에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했으나,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지원의 실질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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