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 특례 신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2. 소상공인 보호 강화: 기존에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했으나,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지원의 실질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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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