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공개 및 정보 접근성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재심의 청구 제도 도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3. 상생협약의 법적 지원: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이 대기업의 위반으로 인해 파기될 경우, 소상공인이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대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표 및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생존권 보장을 강화하여 대기업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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