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확대하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기간의 확대]: 현재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운영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재지정 신청 부담 완화]: 소상공인 단체가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겪어야 했던 현실적인 신청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매번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재지정을 요청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경영 안정성 및 확실성 제고]: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따른 불안감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을 유연하게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생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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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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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