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확대하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기간의 확대]: 현재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운영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재지정 신청 부담 완화]: 소상공인 단체가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겪어야 했던 현실적인 신청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매번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재지정을 요청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경영 안정성 및 확실성 제고]: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따른 불안감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을 유연하게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생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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