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검증 강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각 대학이 연구윤리 실태를 조사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법으로 명시합니다.
2.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추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연구자나 대학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인되면,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윤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연구 부정행위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건전한 학술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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