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검증 강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각 대학이 연구윤리 실태를 조사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법으로 명시합니다.

2.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추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연구자나 대학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인되면,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윤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연구 부정행위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건전한 학술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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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