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표절 등 중복·유사 연구성과를 법률로 규정하여 연구윤리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 구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표절의 법률 명문화: 그간 시행령에 있던 자기표절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합니다.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학술저작물 작성·제출을 연구부정행위로 분명히 합니다.

2. 조문 신설로 제재 근거 강화: 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을 통해 자기표절에 대한 조사업무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대학·연구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제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3. 연구업적 인정 기준 정비: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동일·유사 성과의 반복 발표가 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4. 연구윤리·평가체계의 공정성 제고: 자기표절을 명확히 금지해 연구윤리 확립과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 구축을 촉진합니다. 부정행위 예방 효과를 높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5. 적용 범위의 구체화: 대상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이며, 특히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학술적 저작물을 제출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봅니다. 출처 미표시 자기인용이나 과도한 자기인용 등으로 결과물이 사실상 동일해지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성과의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며,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서지영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