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표절 등 중복·유사 연구성과를 법률로 규정하여 연구윤리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 구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3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표절의 법률 명문화: 그간 시행령에 있던 자기표절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합니다.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학술저작물 작성·제출을 연구부정행위로 분명히 합니다.
2. 조문 신설로 제재 근거 강화: 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을 통해 자기표절에 대한 조사업무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대학·연구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제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3. 연구업적 인정 기준 정비: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동일·유사 성과의 반복 발표가 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4. 연구윤리·평가체계의 공정성 제고: 자기표절을 명확히 금지해 연구윤리 확립과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 구축을 촉진합니다. 부정행위 예방 효과를 높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5. 적용 범위의 구체화: 대상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이며, 특히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학술적 저작물을 제출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봅니다. 출처 미표시 자기인용이나 과도한 자기인용 등으로 결과물이 사실상 동일해지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성과의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며,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