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신속 조사를 위한 법안 개선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의 역할 강화: 기존의 법률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 마련된 연구윤리지침을 추진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학 등의 책임 명확화: 대학 등 연구기관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검증하기 위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이 책임을 명시했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3.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개선: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대학 등은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개입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학술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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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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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