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로운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학술진흥법에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법의 중복을 방지하고, 법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 적용관계 명확화: 학술진흥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이고, 법률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법 체계 정비: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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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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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