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로운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학술진흥법에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법의 중복을 방지하고, 법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 적용관계 명확화: 학술진흥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이고, 법률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법 체계 정비: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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