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의 처우 개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규정 개선: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현행보다 개선하여, 특수경비 업무의 특성에 맞는 정년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 특수경비원의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가 적정한 대우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경비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노동기본권 부여: 현재 제한된 특수경비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여, 그들의 권리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4. 근무환경 개선: 특수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고, 경비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원가 산정 기준 제시: 특수경비 업무에 대한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경비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비업체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특수경비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경비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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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8표 / 총 185표

찬성 178표 · 총 투표 18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