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의 처우 개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규정 개선: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현행보다 개선하여, 특수경비 업무의 특성에 맞는 정년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 특수경비원의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가 적정한 대우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경비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노동기본권 부여: 현재 제한된 특수경비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여, 그들의 권리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4. 근무환경 개선: 특수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고, 경비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원가 산정 기준 제시: 특수경비 업무에 대한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경비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비업체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특수경비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경비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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