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 중 권리 침해 방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종사자들의 과도한 경호 행위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예를 들어, 경호업체가 공항에서 시민들의 이동을 막거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는 등의 과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비업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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