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 중 권리 침해 방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종사자들의 과도한 경호 행위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예를 들어, 경호업체가 공항에서 시민들의 이동을 막거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는 등의 과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비업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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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